[뉴스핌=이진성 기자] 한약 의약품이 지난 28년간 건강보험에 단 한건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한방치료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약 의약품에 대한 전체 급여 등재 품목수는 1987년에 집계된 것과 동일한 56개다. 양약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1000여개 수준으로 매년 등재되고 있다. 지금까지 등재된 양약의 수만 1만7115건에 이른다.
그럼에도 한방 의약품은 단 한 건도 등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들은 더 좋은 효능의 한약제제가 나오더라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처방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 등재돼 있는 56개의 처방은 특정 분야에 치우쳐져 있어 사실상 환자들은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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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는 "56개의 건강보험이 적용된 한약제제 중에서 실제 처방되는 품목은 10개 미만"이라면서 "최근 들어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당귀수산 등 한약제제들은 건보 적용 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실제 책임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인식은 하고 있으나 추진여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한약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지난 7일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현실적으로 이행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1~2차 공청회에서도 이행률은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약 의약품에 대한 품목이 28년간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상위기관인 복지부에서 현재 56개의 품목으로 한정돼 있는 한약 제제 급여 수를 늘려줘야 한다. 품목이 증가돼야 제약사가 급여 등재를 신청하고 심평원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지난 28년 동안 복지부는 품목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 2013년에도 심평원이 단미엑스산 등에 대한 한약제제 급여 등재 신청을 받았지만, 복합적인 절차에 막혀 어느 제약사도 신청하지 못했다. 복지부가 겉과는 다르게 한방 제제의 급여 등재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한약제제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면서 "다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면서 정책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