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CJ헬로비전 인수 심사, 사업자보다 소비자 이익이 우선"

기사입력 : 2015년12월17일 15:32

최종수정 : 2015년12월17일 15: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종 산업 결합으로 파장 커..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뉴스핌=심지혜] CJ헬로비전에 대한 SK텔레콤의 M&A(인수합병)을 두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M&A를 심사하는 정부가 각 사업자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열린 ‘미디어 기업간 인수합병의 조건 세미나’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심지혜 기자>

김경환 상지대교수는 17일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열린 '미디어 기업간 인수합병의 조건 세미나'에서 "그동안 정부는 시장에 대한 큰 그림보다 사업자 주장에 따라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면서 "때문에 경쟁사도 소비자도 항상 찜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정책 기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허가를 받는 사업자나, 경쟁사·소비자들의 불만이 남지 않도록,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기조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각 산업별 조건에 따라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기업의 M&A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쟁행위이나 이번 사안은 이종 산업 간의 결합인 만큼 누가 어떤 기업을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는지 각 사안별로 산업 흐름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CJ그룹이나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번 M&A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이 시장에 가져올 파장은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기업을 M&A 하는 만큼 공익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인수조건에 공익성 실천을 위한 의무조항이 포함돼야 할 것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규제철학에 방향성을 가지고 기업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공공·공익 영역에서 다양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 또한 "정책은 규제와 달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한다”면서 “정책이 실패하면 시장 회복은 불가능해진다"며 이러한 입장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M&A가 시장에 미치는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M&A 심사 결과를 90일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김광재 한양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적합 여부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쟁자들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통신 자본이 확대되면서 방송 콘텐츠 대가가 낮아지고 콘텐츠 사업자들의 지위가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수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IPTV 방송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이동통신 결합상품으로 방송산업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CJ헬로비전을 M&A 하면서 이러한 지배력 전이가 더욱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간 합병에 따른 인가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조 2항에 따른 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위한 사전동의 심사를 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