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사료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농협축산경제 전 대표 남모(71)씨를 구속기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사료첨가제 유통업체인 B사의 농협 납품 물량이 유지되도록 힘써주고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B사에서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농협축산경제에 납품을 원하는 사료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008년에도 납품 청탁을 받고 모두 11억여원의 금품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