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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형 성수기 맞춰 피해 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15년12월13일 13:18

최종수정 : 2015년12월14일 14:57

겨울방학에 피해 급증

[뉴스핌=정경환 기자] # A씨는 이마, 볼에 지방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으나 3개월 후 석회화(한군데에 많은 양의 지방이 몰리는 경우 뭉치게 돼 딱딱해지는 현상)가 진행됐다. A씨는 수술 비용 환불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집도의가 현재 자신의 병원에 없다는 이유(이직)로 보상을 거절했다. A씨는 수술 전에 수술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 B씨는 볼 리프팅(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 향상을 도와주는 시술) 효과가 5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병원의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해당 광고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성형수술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을 맞아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겨울(1, 2, 12월)방학 기간에 집중(2014년 기준)돼 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총 1만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2년 3740건에서 2013년 4806건, 2014년 5005건으로 늘어난 상담건수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3948건을 기록하고 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날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전체 상담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했다.

◆ 성형외과 피해 3종 세트...부작용·계약금환불·부당광고

피해 사례는 부작용 피해, 수술 취소 시 계약금 환불 거부, 부당한 광고 등 크게 세 가지다.

공정위는 먼저, 성형수술 전에 관련 부작용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금(예치금)을 납부하기 전에 병원 측에 수술 취소 시의 환불 기준 등을 문의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일정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술 예정일 3일전까지 계약금의 90%, 2일전에는 50%, 1일전에는 20% 환급 가능하다.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해 성형수술의 효과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초', '100%'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나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 광고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형수술 관련 부당 광고 혐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 광고에 대해 당해 의료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보건소) 등에도 신고 가능하다.

성형수술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를 갖춰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or.kr)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도 가능하다.

오 과장은 "방학 또는 휴가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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