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청와대는 11일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긴급경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침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내부적으로 검토가 없었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개각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노동개혁5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박 대통령이 추진중인 법안이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긴급 재정·경제명령'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긴급명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였다. 긴급명령이 발동되면 국회는 곧바로 이를 찬반에 부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