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의류업체 코데스 컴바인은 충남석유와 김주원 외 148명의 항고에 대해 법원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충남석유의 항고에 대해 "충남석유는 회생채권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고권 없는자에 의한 항고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주주인 항고인들의 항고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지난 8월 진행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