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통사 법무법인 싹쓸이..미래부 "헬로비전 인수, 자문할 데가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심사 일정에도 차질 예상…업계 "2월 말까지 결론 어려울 것"

[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법률 자문을 의뢰할 법무법인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손발을 맞춰 왔던 국내 빅5 대형 법률자문사를 이동통신사 세 곳이 모두 나눠 가졌기 때문이다.

마땅한 자문사를 찾지 못할 경우 미래부는 법률자문사 없이 업무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다양해, 심사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일 김앤장, 광장, 세종으로부터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미래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수와 합병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형 작업인 만큼 SK텔레콤이 미래부에 제출한 관련 서류만 사무용 캐비닛 6개, 1톤 트럭 1대 분량에 달할 정도였다.

이형희 SK텔레콤 MNO 총괄(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본사에서 열린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미래부 등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합병 적정성을 따질 계획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하는 것을 심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진행하고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

이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른 IPTV 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각각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미래부가 이번 업무를 함께 할 법률 자문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빅5 중 세 곳을 SK 측이 선임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이번 안건과 관련해 각각 율촌과 태평양을 자문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는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법률 유권 해석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달 미래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합 방송법' 개정 작업에도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 합병 심사 과정에서도 다양한 법적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당사자 또는 경쟁사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공정성 문제로 인해 미래부의 자문 법무법인이 될 수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척사유(이해관계자를 특정 사안에서 배제) 때문에 빅5에는 자문을 구할 수 없다"며 "자문 법무법인을 선정 안 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빠듯한 심사 일정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 측은 내년 초 주주총회를 열고 인수·합병 건을 의결하고 4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일정상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여기다가 미래부의 결론이 당초 기한인 2월 말을 크게 지나 나올 경우 합병법인 출범은 더욱 지체될 전망이다. 류광현 태평양 변호사는 "2월 말까지 미래부의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