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1968년에 처음 제안된 '종교인 과세'에 여야가 합의했다. 47년만에 입법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를 열고 근로소득세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대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기로 한 정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다만, 여야는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2년 유예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제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한 종교시설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 우려를 감안, 이를 방지하는 표현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20~80%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반대했으나, 일단 도입이라도 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마지막으로 가진 종교인과의 간담회에서도) 일부 종교의 일부 종파만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의한 대로) 곧 상임위를 통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은 지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종교의 자유와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납세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지금까지 이어졌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