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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논란 자초

기사입력 : 2015년11월25일 05:48

최종수정 : 2015년11월29일 13:22

KT 컨소시엄 등, 은행법 개정시 지분 재구성키로 이면협약…금융위 "이번 심사와 무관"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3일 오후 4시 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내달 중순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선정을 앞둔 가운데 각 컨소시엄별로 최대주주가 불명확한 채 금융위 심사가 진행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각 컨소시엄들은 관련법 개정에 대비해 지분 재구성과 관련된 이면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누가 최종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최대주주가 될 지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위 심사는 이면계약 내용을 배제한 채 진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적격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3개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은 은행법 개정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지분율 재구성을 위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예컨대, K-뱅크를 주도하고 있는 KT는 현재 컨소시엄 지분이 4%이고 의결권 없는 주식까지 포함하면 총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은행법이 개정돼 은산분리가 해제될 경우 타 출자 법인의 지분을 일정 정도 사들이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다.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나 인터파크가 주도하는 I-뱅크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3개 컨소시엄 모두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면계약을 맺어둔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컨소시엄들이 이러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현행 은행법 상 은산분리 규정으로 산업자본은 4%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는데 정부와 여당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현행 10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낮추고 상호출자제한집단(61개)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 논의를 개시한 상태다.

컨소시엄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 시 금융위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겠으니 걱정 말고 들어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의 컨소시엄 지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정보 없이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금융위 은행과 이윤수 과장은 "은행법 개정 뒤에 컨소시엄 내부에서 업체 간에 지분을 주고받는 것은 나중에 다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설립 따로, 운영 따로 흘러갈 경우 향후 적격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 없이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분이 10%에 이르지 않아 이번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피할 수 있는데 향후 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해외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의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재차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법 개정도 확신하기 어렵다. 야당 측이 "은산분리 완화는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할 경우 각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업체들의 지분율이 낮아 증자 및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개정법이 통과돼도, 통과되지 못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절름발이로 출범할 수밖에 없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 쪽에서 혁신을 시도하겠다며 나선 것인데 기존 틀 안에서는 혁신이 힘들다"며 개정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3곳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최대 2곳에 대해 12월 중 예비인가를 의결한다. 사업계획(70%), 자본금+주주구성(20%), 인력 및 영업시설 등(10%) 기준으로 1~2개 예비인가를 허용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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