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신세계가 인천 신세계백화점 부지를 놓고 소송중인 롯데에 2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6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롯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건물이 롯데에 넘어가도 신세계의 임차권에 당장 피해가 없고, 2017년 이후에도 신세계가 증축 건물에서 독자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롯데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