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납품 편의를 봐주고 협력업체로부터 수 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KT&G 전 임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모(60) 전 KT&G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배임수재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어 "정상과 관련된 정황에 대해 일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 추가 참고자료로 밝히겠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 사이에서 지분 구조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확인이 필요하다"며 KT&G 납품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종이수입업체 W사 대표 윤모(58·구속 기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