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3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는 LH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다.
LH는 매입·전세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