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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 보험료 3월부터 15% 인상

기사입력 : 2015년11월18일 22:23

최종수정 : 2015년11월18일 22:23

금융위 '합리화방안'…BMW 기준 10만원 안팎 예상

[뉴스핌=전선형 기자] 내년 3월부터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가 15% 가까이 인상된다. 고가 차량 등의 과도한 수리비로 증가하는 차보험 손해율을 막기 위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과 협의를 거쳐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을 발표하고 고가 차량에 대한 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토록 했다.

이에 따라 BMW·벤츠를 비롯한 외제차 30여종과 에쿠스리무진 등 일부 국산 고급차 8종의 자차 보험료가 내년 3월부터 최대 15% 인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저가차량과 고가차량 사고시, 고가차량의 수리비가 저가차량에 전가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모든 외제자의 보험료가 15% 인상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고 인상 범위가 15%”라며 “BMW시리즈 기준으로 만약 '대인+대물+자차'를 포함한 총 보험료가 200만원이고, 이 중 자차 보험료가 80만원이라고 한다고 가정할떄 80만원의 15%, 즉 1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범퍼 긁힘 같은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규범화를 시행한다. 단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범퍼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등 과잉 수리비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했다는 보험업계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대물사고 피해 시 외제차 소유자들이 피해차량과 동종의 고급 외제차를 주로 렌트했던 관행도 바뀐다.

기존에는 연식이 오래된 외제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관계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동급의 차량 렌트 시 유사한 배기량 내에서 최저요금 기준 차량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외제차나 국산 대형차 등 고가의 차량과 교통사고 시 저가차량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더 많은 금액을 담해야 했던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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