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전 서울대 음대교수 김인혜 씨의 교수직 파면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제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 금품 수수, 직무태만·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인혜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의 비리 사실이 드러나 2011년 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인혜 전 교수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