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제자들을 상습 폭행해 파면됐던 김인혜 전 서울대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제자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점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김인혜 교수는 2010년 12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