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검찰이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함께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횡령 금액만 100억원이 넘는 등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모(50) 전 재무담당 상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경남기업은 워크아웃 상태에 이르렀다"며 "다만 성 전 회장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한 전 부사장이 취한 직접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한 전 부사장은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분식회계가 드러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