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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지만 회장 과태료 결정 등본을 보냈다.
박 회장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잇달아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월 이유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한 박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결정했고, 박 회장이 과태료 결정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됐다.
박 회장은 과태료 결정 이후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나서야 재판에 출석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15일 박 회장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 경정은 각각 항소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