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내 토지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100~1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최고 120%를 넘을 수 없다.
또 뉴스테이 임대료는 전년에 동결했더라도 그 다음해에 5% 넘게 올리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지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공급촉진지구의 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00~110% 수준으로 정해진다.
공급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구다.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넘는 경우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는 감정가격으로 정해진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도인 5% 이상 올릴 수 없다. 전년도 미인상분을 다음연도 인상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
이 밖에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키 위해 민관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 민관 전문가가 입지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결과를 최종 사업추진 결정에 반영한다.
민간시행자는 자신이 조성한 촉진지구에서 반드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토지조성사업만 시행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업무처리지치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해 2017년까지 뉴스테이 6만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