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제3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임 의원은 2012년 초께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이명박 정부 비난글을 리트윗해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5곳의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후 지난 1월 임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임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