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체조직 표준코드와 바코드의 표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인체조직은행이 부착해야 하는 인체조직 표준코드와 바코드에 포함되는 기증자, 제조·수입국 등의 정보 구성과 표시 요령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체조직에는 뼈와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해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표준코드와 바코드의 정의, 내용 구성 등 상세 표시 기준 마련 ▲조직은행평가위원회의 자문범위 및 위원 요건 확대 등이다.
표준코드는 14개에서 54개의 숫자와 문자 조합으로 구성되며 국가식별코드와 조직은행코드, 기증년도, 검증번호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조사자가 표준코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바코드는 표준코드 정보를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표시(심벌)로서 1차원(흑과 백의 평형 막대 조합)과 2차원(일정한 배열의 정사각형 모듈)바코드가 있다.
향후‘인체조직통합전산망’의 구축이 완료되면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입·출고 및 재고현황 등의 관리를 바코드를 활용해 전산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조직의 기증부터 가공・처리, 분배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며 "인체조직에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속한 추적이 가능해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