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소송 내용은 데크플레이트의 탈형에 관한 기술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1심에서는 이를 덕신하우징의 단독기술로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