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받은 결과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업체 중 4%만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12월31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체는 모두 276곳인데 현재까지 제출한 업체는 54곳이다. 신규·변경 신청업체 43곳을 제외하면 기존 제출대상 업체 중 11곳만 이행했다.
이에 대해 이자스민 의원은 제출기한이 3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모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화학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법 시행 초기이지만 담당기관에서 초기 단계부터 화관법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아울러 “사업자를 비롯해 소관부처와 지역주민들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위해관리계획서에 근거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폭발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현재 총 69종이 지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