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올해 상반기(1~6월)중 적발된 금융중개지원대출 부당대출액 규모가 일평균 1042억원에 육박했다. 아울러 대출목적과 달리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등에 대출이 이뤄지는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범계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당대출액은 1042억2000만원이다. 이에 따른 제재금액도 2029억9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의 일환으로 발권력을 활용, 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이 주된 목적이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0.75% 수준이다.
그간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부당대출액 일평균 규모는 2012년 1974억9000만원, 2013년 972억3000만원, 2014년 1608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부당하게 수혜한 사실을 적발할 경우 익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에서 부당 수혜금액의 일정 배수(1.0배 이내~2.5배 이내)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는 중이다.
한은은 "주요 제재 사유로는 대출한도 배정시 기준이 되는 대출실적 보고 오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 미보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출건에 대한 제재금액(본부기준)도 올 상반기 183억6000만원에 달했다. 2012년 883억3000만원에서 2013년 439억4000만원, 2014년 186억1000만원으로 꾸준히 줄어들던 추세가 멈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은이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익월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 배정액 대출시 위반금액의 2.5배를 차감한 결과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한 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동시 매월 한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기관이 이를 지연 보고함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