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풀무원과 풀무원의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연대본부 소속 지입차주 간 화물차 로고(CI)를 둘러싸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풀무원측이 차량에 구호·주장·화물연대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않고 이를 어길시 노동자에게 징벌적 임금 삭감을 하겠다는 '노예계약서'를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풀무원측은 차주들이 스스로 CI를 지우지 않겠다고 한 만큼 노예 계약서가 아니라고 맞서며, 차라리 차량의 CI를 지우고 백지로 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화물연대 지입차주 40명이 화물차량의 CI문제로 인해 화물 운송거부에 들어간지 10일이 넘어가면서 물류피해가 심각해지자 이같이 통보한 것이다.
엑소후레쉬물류 권영길 본부장은 "신선하고 바른먹거리를 공급하는 식품기업에게 깨끗한 브랜드로고는 생명과 같은 것으로 CI를 훼손할 것이면 차라리 CI를 지우고 백지로 운행할 것을 호소한다"며 "백색도색을 원하는 지입차주들에게는 도색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합의한 '도색유지서약서'가 발단이 됐다.
위탁운송업체인 대원냉동운수와 계약을 맺고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40명은 차량외부에 도색된 풀무원 브랜드CI와 관련, '용역차량의 외관 상태를 유지하고 어떠한 훼손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도색유지서약서를 각자 회사에 제출했다.
그런데 지입차주들은 이 도색유지 서약서를 '노예계약서'로 규정하고 폐기를 요청하며 파업에 나선 것이다.
도색유지 확약서는 화물차량의 풀무원 로고(CI)를 현수막·스티커 부착 등으로 훼손 시 ▲월 운송료 2배의 금액을 즉시 지급 ▲3일 이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3일 초과일부터 월 운송료의 1/30씩 과징금 배상 ▲운송원 교체(계약해지)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한다는 내용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측이 강요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풀무원측은 풀무원 회사 로고 도색을 지우고 운행하면 소속감도 없어지고, 차량 매매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스스로 도색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서약서 폐기는 주장하면서도, 풀무원의 CI는 지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차량에서 풀무원 CI를 지울 경우 차량매매 시 CI가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권리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풀무원 CI 도색이 돼있는 제품 운송 화물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프리미엄이 붙어 약 5000만원 가량 더 비싸다. 때문에 개인적 면에서는 차량프리미엄을 통해 경제적 이득은 유지하면서도 화물연대 측면에서는 서약서를 폐기해 투쟁 시 필요에 따라 회사CI에 스티커나 구호, 현수막, 깃발을 내걸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두 가지 의도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선 11월과 1월 파업 이후 작성된 총 12개의 노사합의서 이행 여부를 놓고도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화물노조측은 일부 이행된 것도 있지만, 수송 노선 조정으로 살인적인 장시간 운행을 개선하고 장시간 운행 시 숙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합의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구두 합의했던 식권 지급도 지켜지지 않고, 안전화를 지급하라는 요구에는 용역이 쓰다버린 헌 안전화를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12개항을 합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이 이를 어기고 불법적인 운송거부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회사 측은 "회사의 기본 입장은 억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합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차주들의 업무복귀를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