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고액 전세 거주자 대상 세무조사 확대를 앞두고 아파트 임대보증금도 증여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14일 "올해는 세무조사 대상 금액 기준이 10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며 "여기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문위원은 "증여공제 5000만원 및 신고세액공제10% 를 적용해 1억원 증여금액은 증여세가 450만원, 10억원인 경우 2억25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된다"며 "다만 증여받는 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신고 내역이 세무조사 시 발각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의 경우 40%)와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 10.95%로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