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In-App)결제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앱 ‘무료’ 표기방식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앱(In-App)결제는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앱 사용 중 게임도구, 유료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이라도 상세정보 화면으로 들어가기 전 단순히 ‘무료’로만 표기해 왔다.
방통위는 이통사 등 앱마켓 사업자, 유관기관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표기방식을 개선했다. 국내 앱마켓은 완전히 무료앱의 경우에만 ‘무료’로 표기하고, 다운로드는 무료이지만 인앱결제가 발생하는 앱은 ‘무료·인앱구매’를 명시해야 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럽·호주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에 '무료' 표기를 삭제했다. 네이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플래닛 T스토어, LG유플러스 U+스토어 및 LG 스마트월드는 8월까지 개선을 완료했고, KT 올레마켓과 삼성 갤럭시앱스는 오는 3일 표기방식을 시행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린자녀 등의 인앱결제 앱 사용으로 인한 요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 앱결제관련 피해 문제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운영하는 ‘앱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