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전국의 자치단체 59곳이 주민세 인상을 결정했다.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현행법상 상한선(1만원)까지 올리라는 정부의 권고 때문이다. 다만 서울과 대전, 울산과 충남지역은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았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 부과가 끝난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광역시 5곳과 시·군 54곳은 주민세를 인상했다.
강원 고성, 경남 고성·함안은 다음해부터 인상된 주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56곳은 인상된 주민세를 이미 적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세는 단일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끼리는 동일하고, 시·군에서는 각각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방세법을 고쳐 올해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 등 반발로 무산돼 지자체가 스스로 1만원까지 올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에 따르면 주민세가 낮을수록 자치단체가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부산·대구·인천·광주시와 33개 시·군은 현행 주민세 세율 상한선인 1만원까지 주민세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결정했다. 경남 합천은 8000원, 세종시와 19개 시군은 7000으로 올렸고 전북 부안은 5000원으로 인상했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가 주민세를 인상했고, 전북은 남원·부안·임실이 올렸다.
반면 서울, 대전, 울산은 주민세를 동결했고 충남 소속 시군도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집행부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됐다.
한편 이번에 주민세 인상에 동참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불이익을 얼마나 받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서울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