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5월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코데즈컴바인은 다음 달 9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일까지 코데즈컴바인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