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정부3.0 대한민국정보공개 사이트(www.open.go.kr)에 따르면 정부부처와 각 기관별 원문공개율 평균은 46%였다. 결재문서 중 절반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지난해말 30%대였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원문공개율을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중 대검찰청이 4.9%로 꼴찌였고 국방부 7.1%, 공정거래위원회 8.5%, 감사원 10.4% 등이 하위권이었다.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각각 24.5%, 28.4%로 평균을 밑돌았다. 국무조정실도 39.6%에 그쳤다. 솔선수범해야 할 수석부처들의 이행률이 더 낮은 셈이다.
그나마 기재부의 원문공개목록 69건 중 대부분이 인사발령 관련 건이다. 이는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정부3.0 기본원칙과 맞지 않았다. 주요 인사 정보는 간단히 기사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원문공개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산림청으로 69.3%에 달했다. 병무청(68.1%), 국가보훈처(64.9%), 행정자치부(62.8%), 법제처(61.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광역시가 54.5%로 가장 낮은 원문공개율을 기록했지만 평균 이상이다. 원문공개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주광역시로 77.7%. 10개 중 8개를 공개하는 수준이다.
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28.9%에 그친 반면 전라남도교육청은 53.5%의 원문공개율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공문서 자체를 많이 생산하지 않는 부서이기도 하고 세법개정안 같은 경우 중간에 결재되는 문서들이 공개되면 괜히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며 "아직 기재부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 원문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보공개 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는 박근혜 정부의 혁신전략인 '정부3.0'의 '투명한 정부' 분야 세부항목 가운데 하나다.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과제로 공공기관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운영의 뉴 패러다임을 말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