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타인 계좌로 주식을 대체할 경우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7일 "거래 증권사 지점에 방문해 지인의 계좌로 주식을 대체해달라고 요청하면 직원은 해당 거래가 양도거래인지 물어본다"며 "이는 증권투자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증권계좌를 통해 고객이 주식 등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을 이체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임 전문위원은 "양도거래인 경우 해당 주식의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개인간 계좌대체를 통해 양도하는 것은 장외양도이므로 증권거래세(양도금액의 0.5%)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양도거래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양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해당 거래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등의 거래에 해당될 경우 관련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