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추연숙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국내 3위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이 이번주 회생계획안을 내놓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이르면 이번주 초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회생안)을 제출하고, 채권단과 주주 등 관계인에 이를 공개한다. 팬택 인수를 준비 중인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팬택의 법정관리 졸업을 알리는 첫 관문이다.
팬택은 자산 및 부채를 '물적분할' 후 주식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회생안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새로 설립될 팬택 법인의 지분은 인수 측이 100% 소유하며 기존 주식은 소멸된다.
회생안이 제출되면 법정관리 졸업까지는 두 가지 주요 절차만이 남는다.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된 인수금 잔금 납입, 11일 열릴 관계인 집회 통과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3분의 2가 팬택의 채무 변제계획에 동의해야 한다. 기존 주주는 팬택이 완전 자본잠식에 들어선 이후부터 지분가치 및 권리를 상실한 상태다.
업계의 관심은 회생안과 함께 공개될 새 팬택의 유·무형 자산 규모다. 인수 대금, 고용 승계 인력 규모, 퇴사 불가피 인력에 대한 지원책, 김포 생산공장 등 자산의 인수 여부, A/S센터 운영 방침 등에 관심이 쏠린다.

새 팬택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중저가 스마트폰 및 LTE 통신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팬택 인수 컨소시엄은 국내 통신장비 제조업체 쏠리드와 광학디스크드라이브 제조업체 옵티스로 구성됐다. 먼저 옵티스가 컨소시엄을 꾸렸으나, 지난 달 쏠리드가 60억원을 투자키로 하며 대표 주체로 전격 변경됐다.
컨소시엄 측은 약 400억원을 들여 팬택을 인수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80억원을 미리 납부한 상태다. 쏠리드 측은 "약 320억원의 잔금 납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