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건설업자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명숙 의원의 비례대표직은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승계한다. 신문식 전 부총장은 새천년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통합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