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반기문 테마주'로 꼽히던 지역유선방송업체 CCS(씨씨에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현직 증권사 임원 등 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6일 CCS에 대한 조직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유홍무(56) CCS그룹 회장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CCS를 1300여차례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해 2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회장은 금융권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관리인인 박모(54)씨에게 주가조작을 지시했고, 박씨는 전문 주가조작꾼인 증권사 출신 양모(44)씨와 금융브로커 김모(48)씨에게 시세조종 자금 7억5000만원과 주식 60만주를 제공해 주가조작을 의뢰했다.
이들의 시세조작에 CCS 주가는 주당 964원에서 최고 3475원으로 4배 뛰었고, 주가가 상승하자 유 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던 CCS 주식 800만주 가운데 364만주를 팔아치웠다.
아울러 현직 증권사 상무 신모(49)씨도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2012년 2월 자신의 고객인 자산운용사에 유 회장이 차명 보유한 CCS 주식 30만주를 블록딜(장외매도) 방식으로 팔아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추적해 22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가 사익을 위해 벌인 범행으로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주가조작과 불법 금품수수 관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자본시장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CCS는 본사가 반기문 UN사무총장 고향인 충북 음성군에 있다는 이유로 반기문 테마주로 분류됐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