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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重 협력사 직원, 7월 급여 못받았다

기사입력 : 2015년08월12일 14:05

최종수정 : 2015년08월12일 14:07

해양플랜트 협력업체 직원들 급여 연체..현대중 직원은 휴가비 50%도 받아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2일 오전 10시 5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스핌=황세준 기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들이 7월 급여를 못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1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급여일은 지난 10일이었으나 해양플랜트 관련 배관 및 도장 협력업체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업체들은 월급 미지급 이유로 ‘원청(현대중공업)이 승인을 안 해줘서’, ‘기성비가 100% 지급되지 않아서’라고 밝히고 있다.
 
기성비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이다. 현대중공업은 투입된 인원과 작업 시간 등을 계산해 협력업체에 기성비를 지급한다. 협력업체는 기성비를 받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기성비는 매월 말일 정산된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7월분을 정산하지 않았다. 더구나 결제담당자도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여름휴가를 가 빨라야 17일에 결제가 이뤄질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협력사에 기성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양측이 액수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기성비를 실적(공정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협력업체들은 당초 합의한 액수의 20~50% 수준이라 수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졸지에 협력사 근로자들만 희생양이 된 상황이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월급 수준은 비숙련공인 경우 150만~200만원 사이다. 숙련공인 경우  4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들은 휴가가 끝나는 오는 17~20일경에는 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원청인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월급을 제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가비도 지급받아 협력업체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급여가 미지급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를 두고 조선업계는 급여 미지급의 책임이 1차적으로 협력업체 경영진에 있지만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입은 손실이 협력업체 기성비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현대중공업이 입은 손실이 결국 하청업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49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3634억원의 추가 손실을 기록해 누적 손실규모가 3조6129억원에 달한다.
 
해양플랜트에서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지적된다. 기존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야드의 병목현상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6월말 22조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수주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현대중공업의 간접 고용(하도급, 파견 등) 규모는 4만4600여명이다. 수조원대 부실이 수만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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