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권 주거급여제도 상담을 위한 콜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SH공사는 달라진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콜센터 주거급여 전담인력을 확보, 상담창구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가구별 소득과 임대료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급받는다. 이 때 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주택상태에 따라 주택보수비용이 차등 지급된다.
SH공사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입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거급여 변경내역, 제도 개편전후 급여액 차이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료 고지서 항목 등을 실시간 설명한다. 일반 시민에 대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등도 안내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