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KT가 자회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직영대리점에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공정위와 KT에 따르면 공정위는 KT 유통 부문 자회사인 KT M&S의 직영대리점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 보다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조사하고 있다.

KT는 위탁대리점이 고객을 유치하면 매달 전화요금의 7% 정도를 수수료로 준다. 그러나 직영대리점에는 이보다 1∼2.5%포인트 정도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는 직영대리점 입점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KT관계자는 "KT M&S는 유통망과 전산망 등이 독립적으로 구축돼있고, 월세가 아주 비싼 고가의 상권이나 입점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 있다"며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은 상황일뿐더러,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