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올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기업들의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예년보다 2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상반기) 사건처리 실적' 자료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까지 처분을 마친 사건 중 105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비율은 전체 처리사건 2211건 중 4.65%에 달해 지난해 4079건 중 2.77%(113건)보다 약 2배 증가했다.
2012년 1.87%에 그쳤던 과징금 부과 사건 비중이 2013년 2.59%로 높아진 것에 이어 매년 상승 중인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사업 입찰담합 사건을 단수 처리해 과징금 부과 비율을 더욱 높였다.
공정위는 5월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1조7000억대 국책사업을 짬짜미한 현대건설, 한양,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SK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등에 총 1746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6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 담합한 업체 13곳에 11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4월에는 음식물쓰레기나 폐수 등을 처리하는 환경시설 공사를 담합한 9곳에는 103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경고 처분 비율은 19.67%로 지난해(7.67%)보다 큰 폭으로 늘었고, 시정명령 처분 비율은 9.72%로 지난해(6.55%)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 부과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높은 수위의 처분"이라며 "(이에)기업들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번져 공정위가 패소하는 일이 잦아지면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경제 전문인력을 확충해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기반해 과징금 처분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