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과 전문가들은 "엘리엇이 판세를 뒤집기 어려울 것인 만큼 합병은 결론난 셈"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합병 분쟁이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환기한 가운데, 아직 진행형인 삼성 재벌가의 승계 작업의 후속탄이 될 삼성에스디에스로 관심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17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주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17일 번스타인의 마크 뉴먼 애널리스트는 "앞서 엘리엇 측이 합병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처럼 추가적으로 험난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면서도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사안에 대해 엘리엇이 어떤 중대한 결과를 거둔다면 놀라울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두 달에 걸친 삼성과 엘리엇의 분쟁은 의도와 목적에 관계없이 종지부를 찍은 셈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9월 1일부로 합병회사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노무라의 마이클 나 한국 전략가는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른 점에서 시장은 삼성물산의 합병승인에 판 돈을 걸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삼성이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정말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재벌 중심 지배구조의 취약점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한국 재벌 오너들은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전체 기업망을 통제하고 있다"며 "하나의 고리가 붕괴되면 모든 구조가 매우 취약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재벌들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 등의 면에서 보여준 바가 없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벌들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을 해야할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기업이 더 이상 글로벌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 한편,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유출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시했다.
서드스퀘어인베스트먼트의 토마스 최 창립자는 "아시아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자 하는 글로벌 펀드는 한국에서 중국 등지로 자금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며 "창업자 가문에 착취당하는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진 한국 기업에 투자했다가 승계와 관련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이어 다음 소유구조 단순화를 위한 단계로 삼성전자와 삼성에스디에스 합병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며 JP모간이 제시한 내용을 소개했다.
앞서 JP모간은 지난 14일 삼성에스디에스의 목표가를 25만원에서 2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에스디에스는 삼성전자나 다른 계열사와 합병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주가가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이벤트 이후 주가를 뒷받침 할만한 재료가 부족해 보인다"고 목표가 하향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JP모간은 이어 "삼성에스디에스가 새로운 사업 확장 기회를 얻는다면 시장이 환영할 것"이라며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게 되거나 예상 시나리오가 좀 더 가시화될 때와 같이 좀 더 나은 진입 기회를 기다리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CLSA의 분석을 인용, 삼성전자와 합병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삼성가가 통제할 수 있는 삼성에스디에스 지분 60%를 삼성전자 신주발행을 통해 주식교환방식으로 합친다면 삼성가의 지분율이 6%가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계열사 지분은 12.6%에서 12.9% 정도로 늘어나고 전자 자사주 비율도 12.2%에서 13.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저널은 이어 "올해 예상실적 대비 47배 수준에 거래되는 에스디에스 주가로 삼성전자와 합병할 경우 전자 주주들이 명백하게 손해를 보는 셈이지만, 한국 법에 따르면 총 주식의 10% 미만 신주를 발행해 인수할 경우 주주 표결 없이도 추진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글로벌 명성을 가진 데다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회사가 이들 주주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다가는 삼성물산 분쟁 사태는 소소해 보일 정도의 강력한 역화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삼성에스디에스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10.5% 수준이다.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2026-02-10 09:27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2026-02-09 18:1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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