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연합회 직원들이 지난 3년간 고객 등 개인신용정보를 회원사인 은행의 카드 발급 등을 위해 사적 목적으로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은 은행, 증권 등 각 금융업권의 개인신용정보와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기업 연체정보 등을 집중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반면 연합회는 정착 필요한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위해 유동화전문회사(SPC)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서는 연체정보 등을 집중, 관리하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부실대출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P-CBO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는 제도다
감사원은 16일 은행연합회 등 금융유관기관과 금융위원회을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한달간 감사를 벌였고, 결과에 대해 연합회와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 등에 시정 조치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우선 은행연합회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의 직원 11명이 최근 3년간 106회에 걸쳐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기간 은행연합회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26만2182건 중 1만8053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은행 직원에게서 연합회 소속 직원의 카드발급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부직원의 해당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주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한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은행연합회가 P-CBO 발행을 위해 유동화회사로 회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회사채의 연체정보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합회는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등의 연체정보만 집중하고 있어 SPC 등 비금융기관의 채권 연체정보는 관리하지 않고 있어 부실 대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신보·기보의 P-CBO 대상 회사채에서 지난해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490개 기업 중 121개 기업의 신용등급이 기업은행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한 등급(‘B’ 이상)으로 판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채는 연체 발생 즉시 연체정보가 등록돼야 하고 발행 회사의 연체된 월말 신용등급은 ‘C’(대출 부적격)로 조정돼 대출이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연체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는 사망자의 신용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한 사망자 신용정보 13만여 건 중 5년 이상 경과한 신용정보가 3만3485건(25.1%)이고 그중 6920건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상(최장 60년 1월)이 경과한 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