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최근 해외주식펀드는 가입한도 3000만원, 가입기간 2년 제한으로 비과세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체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해 손실 통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1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해외투자펀드 및 세제이슈'를 주제로 한 금융조세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해외주식펀드 순자산은 급격히 줄어들었다.지난 3월 기준 해외주식펀드 순자산은 14조8321억원으로 2010년 3월 34조9050억원대비 20조원 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펀드 순자산도 약 71조에서 61조원대로 줄었지만 해외주식펀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해외주식펀드 순자산 급감 현상은 지난 2010년부터 해외주식펀드의 비과세혜택이 일몰되면서 국내펀드와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 교수는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이자나 배당이 아니라 손익 통산을 할 수 있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한다"며 "처음부터 비용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이자, 배당으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해외펀드 비과세 방안을 논의중이다. 기획재정부의 해외펀드 비과세 방안에 따르면 국내주식형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평가손익 과세제외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난 2007년과 다르게 환차익까지 비과세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영철 세무사는 "(해외펀드 비과세가) 지수가 올라와있는 때인데다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투자자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다"며 "해외펀드에서 해외주식으로 발생하는 해외주식 부분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투자자는 세율이 올라 기존 과세방식보다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펀드에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투자자는 세율이 기존 15.4%에서 22%로 높아진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