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 전기적·기계적 요인 등 화재 원인은 다양
"최근 더워진 날씨 탓에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도"
5호선 지하철·신당동 봉제공장 등 방화사건도 多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다수의 문화재가 위치한 조계사와 유동 인구가 많은 을지로, 코엑스 등 최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전기적·기계적 요인 등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고의로 불을 지르는 방화 범죄도 많아지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화재 신고 건수는 총 565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387건 ▲영등포구 336건 ▲마포구 331건 ▲강서구 31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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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스님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2025.06.10 yym58@newspim.com |
◆ 세운상가 화재 "합동감식 결과 원인 미상"
지난 10일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약 1시간35분 만에 완진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연기가 확산됨에 따라 전시돼 있던 문화재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해 8점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천장 에어컨에서 불꽃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오는 13일에는 경찰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약 4시간30분 만에 완진됐다. 당시 인근에 있던 시민 27명이 대피했으며, 별도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등포소방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중구 세운상가 인근 노후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무려 12시간25분 만에 완진됐다. 이번 화재로 48개 점포가 소실됐으며, 7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합동감식 결과 원인미상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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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화재 여파로 을지로4가에서 을지로3가 시청 방향 차로는 전면 통제됐다. 2025.05.28 leehs@newspim.com |
다중 이용 업소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장소들에서도 화재가 잇따랐다. 지난 4월에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가 이뤄졌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코엑스 이용객과 인근 근무자 1200여명이 대피했다. 지난달에는 송파구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불이 나 손님과 직원 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부주의(담배꽁초, 불장난, 쓰레기 소각, 음식 조리 등)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과전류, 누전, 단락 등)과 기계적 요인(과열, 과부하, 정비불량 등)이 뒤를 이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최근 더워진 날씨 탓에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평상시 온도가 높으면 불이 붙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화재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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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2 pangbin@newspim.com |
◆ 방화 범죄도 증가 추세...계획적·재산상 피해 시 형량 가중
문제는 고의로 불을 지르는 방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한 60대 남성이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지하철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일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는 중구 신당동에 있는 한 봉제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전신화상을 입은 60대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피의자가 시너를 뿌린 후 불을 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화재 원인은 방화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에 따르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여러 명에게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003년 2월 대구에서 달리던 지하철에 불을 질러 192명을 숨지게 하고 151명을 다치게 한 김대한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변을 비관, 자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불을 질러 방화 범죄 사상 초유의 대량 사상자를 내고 전 국민을 경악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