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수석은 2012~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임 시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 전 회장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중앙대의 서울·안성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평군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