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됐다면 기존 입주자대표회가 관리하던 시설 수리용 적립금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재건축 조합 몫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서울 서초구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전 입주자회의 소속 주민을 상대로 낸 관리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 측에 1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된다며 조합에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재건축 인가를 받아 철거를 시작한 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했지만 입주자회의 측이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규약에 재건축 때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규정이 없다며 조합의 충당금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