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통령 공동발의한 법안 그대로 발의…거부 못할 것"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98년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인으로 서명했던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시스> |
이어 "그렇게 하면 위헌 여부 등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과거에 냈던 법안은 '국회의 행정명령 수정 권한'이란 측면에서는 이번에 거부한 국회법보다 더 막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위헌 소지를 거론하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한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여야 합의를 통해 정부로 이송된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국회로 돌려보냈다.
당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국회가 행정입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2건의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는데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1998년 안은 국회의 의견 제시에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봄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정부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결국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재부의될 예정이지만 새누리당이 재표결 불참을 선언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야당은 98년 당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재부의될 개정안보다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더 강화한 법으로 평가했다. 과거 개정안은 '따라야 한다'는 조문으로 강제성을 부여하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에 따라 구속력이 약해졌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