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30일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개별 공공기관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사망자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