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그동안 카드대금, 통신비,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결제대금을 자동이체(자동납부 및 자동송금)로 했을 때,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조회, 계좌변경, 해지하는 일이 무척 불편했다. 자동이체 계좌가 있는 은행 계좌를 모두 확인하고 각 카드사나 통신사에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동시에 신원확인을 하나하나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런 기능의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개인과 법인 고객이 Payinfo 웹사이트(www.payinfo.or.kr)를 방문해 이용하면 된다. 우선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52개 금융회사에 자동납부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싶은 계좌를 선택하면, 2영업일내(신청일 제외)에 처리된다.
은행은 7월1일부터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고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23개 증권사 등은 조회는 가능하지만, 해지는 7월중에 실시된다.
학교 급식 교재비 등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등 일부는 Payinfo 오픈 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자동이체나 결제계좌를 새로운 계좌로 변경하는 것도 Payinfo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령 통신비나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한은행 계좌로 변경하기 위해 오후 1시에 Payinfo에서 신청한다면 5일 후에 신한은행에서 반영한다. 실제 거래는 은행에서 반영 후 하루가 지난 아침 9시부터 진행된다.
특히 본인도 모르는 계좌이체가 설정돼 있다면 고객이 직접 작성한 자동납부동의자료를 열람도 할 수 있다. 또 통신사나 보험사 등 요금청구회사가 고객 계좌에서 자동납부로 출금을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자료를 받아야만 결제가 가능토록 해 안전성도 높였다.
만일 실수로 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해도 당일 오후 5시 이전에만 취소하면 문제가 없다. 자동이체계좌가 변경돼 자칫 미납이나 연체가 발생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연체수수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Payinfo 서비스는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조회는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이고, 해지나 변경은 은행이 영업하는 날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금융위와 관계 기관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면 계좌이동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