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신주인수권(주식워런트, warrant)을 사들인 뒤 시세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을 적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은 '파캔OPC'의 전 부사장 김모 씨(45)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자금 조달 등 이들을 도운 회계사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사채자금을 동원해 프린터 부품업체인 파캔OPC의 지분 30% 가량(50억 원)을 사들인 뒤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했다. 이른바 무자본 M&A에 나선 것.
같은 해 3~9월 김 씨 일당은 차명계좌 수십 개를 동원해 주가를 1000원 대에서 4배 가까이 끌어올렸고, 함께 인수한 신주인수권으로 저가에 신주를 취득해 고가에 되파는 수법으로 20억여 원을 편취했다.
한편 신주인수권은 미리 정한 가격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살 수 있는 옵션이다.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높아지는 만큼 보유자는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5% 이상 주식 보유자는 지분 변동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신주인수권은 이 같은 의무가 없어 김 씨 일당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