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를 부탁해’ 맹기용이 이번엔 오시지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 캡처, 꼬마츄츄 블로그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냉장고를 부탁해’ 맹기용 셰프가 표절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그를 두둔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22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소녀시대 써니와 인피니트 성규의 냉장고 속 재료들로 대결을 펼치는 셰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써니의 냉장고 속 재료들로 대결로 펼친 맹기용 셰프는 ‘고기보다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주제로 오징어를 이용한 ‘오시지’를 만들었다. 결정권을 가진 써니가 ‘오시지’를 선택하며 맹기용 셰프는 대구를 이용해 요리한 박준우 기자의 ‘코드 네임 써니’를 꺾고 2승을 챙겼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자마자 논란은 시작됐다. 바로 한 네티즌이 맹기용의 ‘오시지’가 한 블로거의 레시피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맹기용 셰프의 ‘오시지’ 레시피와 과거 꼬마츄츄라는 블로거가 지난 2010년 1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졸깃한 오징어 소세지’의 레시피가 비슷하다는 거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맹기용 오징어소세지 레시피 저작권 문제있나?’라는 글과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기준과 링크를 함께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스캔, 촬영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 또 저작자가 설명하는 요리방법의 독창적 표현이나 사진 등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
하지만 요리방법 자체는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으로 특허 등 다른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으나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은 아니다. 즉 요리방법을 소개하거나 요리책의 요리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맹기용의 ‘오시지’가 실제로 꼬마츄츄의 요리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
실제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뭐만 하면 물고 늘어지려고 드네. 본인들은 맹기용만큼 노력하고 악플 다는지 모르겠다”(입****) “보기 싫으면 보지 말지 이래라저래라 말이 많아. 써니한테 가서 항의하지? 맹기용꺼 왜 뽑아줬냐고?”(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맹기용 셰프를 두둔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