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는 사이버공격 대응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을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률 제정 완료에 따라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정보보호투자의 수요개발 및 시장 예측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의 구매수요정보의 제공'(제6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급측면으로도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 기반조성이 마련될 전망이다. 범국가적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보보호기업 및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 추진' (제16조) 과 '성능평가 지원' (제17조)을 강화하고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제18조)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제19조) 신규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돼 오는 2019년까지 시장 2배 확대와 신규 고용창출 약 2만명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