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펀드공시에서 다른 공시보고서와 중복 부분이 없어지는 등 공시 항목 효율성이 높아진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으로 펀드 공시 중 펀드 투자자와 관련이 없는 항목들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공시건수는 8만49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회사 경영상황 공시 중 중복되는 내용이나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지않는 부분, 유형자산 취득 결정, 주주변경, 배당결정,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주주총회소집 결의 등은 빠진다.
아울러 운용사가 소규모펀드 사실을 최초 1회만 공시해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다.
향후 법령 개정사항과는 별도로 SNS를 통한 펀드 정보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이달 협회 업무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소규모펀드 공시 화면 개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